한국 태양광 발전사업자 연합회
현재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싶으신대, 그 지역의 선로가 없거나, 찾으시는 지역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태연에서 사업주분이 찾으시는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분양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태양광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가 조사중이고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가 제도개선을 위해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어제 rec가 47000원을 넘겼는데 올해는 6만원은 반드시 넘길것이고smp는 200원을 넘길것입니
현물은 유가가 올해 100달러를 넘는다고 하니 어제부로 현물가는 220원을 넘겼지만 조만간 250원-300원시대가 올것 같습니다..새롭게 분양 받는 분은 현물은 유가가 올해 100달러를 넘는다고 하니 어제부로 현물가는 220원을 넘겼지만 조만간 250원-300원시대가 올것 같습니다..새롭게 분양 받는 분은현물로 파시든 fit로 파시든 둘중 아무거나 해도 돈이되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어제 rec가 47000원을 넘겼는데 올해는 6만원은 반드시 넘길것이고
smp는 200원을 넘길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형 FIT 장기계약 경과조치 내용과 탄소등급별 고정장기계약 단가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어업인 요건) 다음 각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축산·어업인 태양광 발전설비 위치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여기에서 요건이란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위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2년도 상반기 한국형 FIT에 신규(신설)로 신청하는 경우
가.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 개정(‘21.10.13)에 따라 발전소 위치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는 (요건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를 말함) ’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발전설비일 경우 경과조치 허용 대상을 의미한다.
2. ‘21년까지 한국형 FIT로 참여한 기존 발전설비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한국형FIT 공고에 따라 매입에 참여한 적격설비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의 위치에 대한 규정을 ‘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국형 FIT 단가 적용과 탄소인증 모듈 등급에 따라서 고정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P+1REC가격×가중치” 산정 방식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일반 토지위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
가. 탄소인증 모듈 1등급인 경우 / 67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6,616원-81,910원) × 1.2 = 171,557원
나. 탄소인증 모듈 2등급인 경우/ 670 초과 ∼ 83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1,285원-81,910원) × 1.2 = 165,160원
다. 탄소인증 모듈 그밖에 등급인 경우 / 830㎏·CO2/㎾ 초과 or 미검증제품
--> 81,910원 + (143,517원-81,910원) × 1.2 = 155,8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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